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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by 작심삼일장인1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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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완벽 가이드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와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총 소득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으며,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총 소득 3,200만원 미만
    • 이때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득은 각각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총 소득 3,800만원 미만

재산기준

  •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원 전체의 총재산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불(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을 포함 합니다. 

신청 자격 제외 조건

  • 2023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제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해당 없음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으며,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총 소득 7,000만원 미만
    • 이때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득은 각각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총 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기준

  •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원 전체의 총재산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불(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을 포함 합니다. 

신청 자격 제외 조건

  • 2023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제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신청방법

 

지원금액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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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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