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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을 위한 최신 지원 정책 가이드(2편)

by 작심삼일장인1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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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 이어 2024년에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소개 합니다.

 

2024 청년 지원 정책 리스트(1편)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3.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24 청년 지원 정책 리스트(2편)
1.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금증 대출
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3. 대중교통비 할인 K-Pass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금증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이 대출은 청년들이 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전월세 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이 대출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직장 생활과 사회생활에 보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연 1.5%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신청 자격

  • 만 19세~34세
    • 만 19세 이상 : 2024년 기준으로 2005년 생일이 지난 사람
    • 만 34세 이하 : 2024년 기준으로 1989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취업 상태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참여 제한 대상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 제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신청 사이트 :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대출은 청년들이 전세 주택을 임차할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 대출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연 1.8~2.7%
  •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신청 자격

  • 만 19세~34세
    • 만 19세 이상 : 2024년 기준으로 2005년 생일이 지난 사람
    • 만 34세 이하 : 2024년 기준으로 1989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퍼센트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신청 사이트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대중교통비 할인 K-Pass

K-Pass는 2024년에 도입되는 대중교통 지원 제도로,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월 60회 한도 내에서 교통비의 20%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청년과 저소득층은 더 높은 환급률을 받으며, 청년은 연간 최대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57만6000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K-Pass는 알뜰교통카드와 달리, 걷거나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K-Pass의 도입 시기와 가입 방법

  • 2024년 7월 알뜰교통카드가 중지됨과 동시에 도입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이라면 K-Pass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K-Pass의 장단점

  • 장점
    • 알뜰교통카드와는 달리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립한다는 점에서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청년과 저소득측의 교통비 절감이 눈에 띌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 1,500원을 기준으로 일반층이라면 연간 21.6만원 환급받게 되며, 청년층은 32.4만원, 저소득층은 57.6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 단점
    • 현재까지 공개한 자료로 보았을때 단점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며, 대중교통을 자주 쓰는 이라면 좋치지 말아야할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2024.01.28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 청년을 위한 최신 지원 정책 가이드(1편)

 

2024년 청년을 위한 최신 지원 정책 가이드(1편)

2024년에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모든 청년들의 간절한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쉽지않은 현생 살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 정책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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